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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정보

홈택스에서 월세(주택임대차료)소득 공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월세를 낸 돈도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택스에서 설명하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이예요. 참고하세요.

<제도 개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돌고 하는 제도

<신고대상 및 신고자>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시 혜택>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적사항과 임대인(집주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정보는 월세계약서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계약서와 3개월 이내의 등본, 월세를 냈다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신청할 때 꼬북아내는 월세계약서만 사진 첨부했었는데 전화가 와서 3개월 이내의 등본과 월세를 냈다는 증거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꼬북아내네는 월세는 계좌이체로 보냈기때문에 인터넷뱅킹에서 집주인에게 보낸 월세만 조회(과거거래내역조회)해서 프린트해서 팩스로 보냈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아직 홈텍스에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요.ㅠㅠ 
몇 주가 걸리는 것 같으니 미리 신청 해두시면 연말정산 신청할 때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는 꼭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면 월세를 낸 것에 대한 증명이 쉬울 것 같아요.

님들도 연말정산 꼼꼼히 하셔서 세금을 더 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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