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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정보

집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 전기요금에 포함된 TV수신료 납부하지 않는 방법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꼬북아내 집에 티비가 없어서 수신료 말소신청을 했어요.^^


전기요금 청구서의 청구내역에 TV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것이 보이시죠??

TV수신료는 KBS로 납부되는 것입니다.^^;;;


TV수신료 말소(해지)신청 방법은 KBS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어요.


먼저 KBS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KBS 홈페이지의 윗 메뉴에서 “더보기” 를 클릭하고 “수신료/난시청 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TV 등록/변경 신청” 을 클릭합니다. 


"TV 말소” 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네요.ㅠㅠ

KBS 아이디가 없는 꼬북아내는 수신료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고싶지 않아서 전화로 신청하는 두번째 방법을 이용했어요.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수신료 문의” 전화번호로 전화했어요.
상담사 연결하기 전에 고객번호를 누르라는 메세지가 나오더라구요.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 맨 앞장에 있어요.^^ 

상담사가 몇가지 확인을 한 뒤에 “TV 수신료” 해지를 해주셨어요.^^
집에 티비가 있는지, 앞으로 티비를 살 예정이 있는지, 컴퓨터가 있는지, 언제부터 티비가 없었는지 등에 관한것 이었어요.
꼬북아내네는 지난 달 이사올 때부터 티비가 없었고 앞으로 티비를 사지 않을 거고 컴퓨터는 없고 노트북만 있다고 대답했어요.^^;;

이번달 납부해야하는 전기고지서에 대해 여쭈어 보았더니 새로운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매달 TV수신료 2,500원 납부 하지 마시고 티비 수신료 말소(해지)신청 하시길 바래요.ㅎㅎ

만약 TV수신료 말소(해지) 신청을 하시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3개월 내로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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