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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 신청하는 방법과 일반신청 기간, 신청자격

매년 이맘때쯤에 자녀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었는데 올해는 우편물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사전 신청기간>
2020년 4월 27일~30일까지

<일반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6월 1일까지 (06:00~24:00)

<기한 후 신청기간> 결정된 지급액의 90%만 지급
2020년 6월 2일~12월 1일까지 (06:00~24: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2,000만원 미만이거나 홀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인 경우, 600~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150만원, 홀벌이가구는 3~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홀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4,000만원 미만 이거나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600~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요건도 보는데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자녀세약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 1명당 15만원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우편물을 아직 받지 못해도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신청 바로가기” 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락처와 수령방법은 신청자예금계좌로 받는 방법과 우체국방문해서 현금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사전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전신청한 것은 5월 1일날 신청예약이 된 것으로 5월 1일날 신청이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소득,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거처 결정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