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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정보

대구시 긴급복지 특별지원 신청과 기준중위소득 75% 계산하는 방법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대구시에서 긴급복지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합니다.

단,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생존자금과는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대구시 긴급복지 특별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과 신청 가능한 대상은 어떠한지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7월 31까지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재산>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75만원(1인가구)~1,062만원(5인가구)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 1,317,896원 이하
2인가구 : 2,243,985원 이하
3인가구 : 2,902,933원 이하
4인가구 : 3,561,881원 이하
5인가구 : 4,220,828원 이하
6인가구 : 4,879,776원 이하


<신청기간> 7월 31일까지 신청분
<지급시기> 지원유무 결정 후 선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 
1인 월 454,900원
2인 월 774,700원
3인 월 1,002,400원
4인 월 1,230,000원
5인 월 1,457,500원 

<지원수단> 현금지원


기준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의 표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의 금액 X 0.75 = 기준 중위소득 75%
예를 들어 2020년 3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80%인 소득을 계산해볼게요.
3,870,577 X 0.8 = 3,096,461.6 
이므로 3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의 소득은 3,096,461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