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와 사업초기 납부예외 신청방법 홈택스에 개인사업자를 등록 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납부의 의무도 따라 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납부를 해야하지만 사업초기라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꼬북아내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다음달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우편이 왔어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초창기라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했어요.(국번없이 1355) 꼬북아내가 질문했던 내용을 공유해볼게요. Q. 남편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부부 모두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노령연금 받을 금액이 줄어들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