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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정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계산, 3년 동안 원천징수 소득세 금액과 환급액 추이 확인방법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셨어요??
대부분 근로자들은 1월 말에서 2월 중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담당 세무소에 자료를 취합해서 입력하거나 자료를 넘깁니다.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날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세액 계산하기] 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을 클릭해서 회사정보가 있으면 [반영하기] 를 클릭합니다. 회사 정보가 아직 없으면 회사에서 아직 입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을 클릭해서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2021년에 받은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납부 소득세액은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2021년 분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소득세만 입력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그러니 환급받을 때도 예상 환급금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했다면 자동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을 클릭해서 연말정산 받을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에 마이너스(-)는 환급, 플러스(+)는 더 납부 해야 하는 예상금액입니다.
만약 매년 환급 받는 소득세가 너무 많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소득세 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소득세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급액을 두둑이 받을 수 있는 것도 꽤 기분좋은 일입니다. 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원래 내 돈이지만 환급 받는 건 꽁돈이 생기는 것 같아 괜시리 기분 좋습니다.

 

소득공제 환급금

 
3년 간의 총급여, 기납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한 소득세 추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상세액 계산하기]-[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를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2021년 자료는 회사에서 아직 입력하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아 0 으로 되어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의 월급명세서를 보고 소득세가 5만원씩 잡혀 있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꼬북아내가 결혼 전 직장생활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남편이 월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이 훨씬 적었거든요.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역을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매년 기납부세액 전부를 돌려받아서 원천징수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적게 잡은 것 같아요.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30만원대 길래 회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제대로 넘지기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속으로 욕했는데 기납부 소득세 금액이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ㅎㅎㅎ
2020년도 연말정산도 전부 환급받았었네요.ㅎㅎㅎ
 
결혼 전, 꼬북아내가 직장생활 했을 때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카드, 현금 쓴 내역과 월세, 보험료 등 전부 소득공제 받지 못했거든요. 오로지 기본공제와 기부금 내역으로 소득공제 받은 것이 다였어요. 하지만 근로자는 좋네요.^^ 카드, 현금, 의료, 월세등등 내가 사용한 모든 항목에 대해 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환급율이 높은 것 같아요.^^
 
모두 연말정산 소득 공제 금액을 두둑이 챙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