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의료보험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세금: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기준과 최저금액 근로자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적절한지 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5월에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근로자라 직장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꼬북아내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꼬북아내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둬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해 11월쯤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직장 의료보험료를 내고 저는 지역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겠지요. 꼬북아내는 결혼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