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 신청하는 방법과 일반신청 기간, 신청자격 매년 이맘때쯤에 자녀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었는데 올해는 우편물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2020년 4월 27일~30일까지 2020년 5월 1일~6월 1일까지 (06:00~24:00) 결정된 지급액의 90%만 지급 2020년 6월 2일~12월 1일까지 (06:00~24: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2,000만원 미만이거나 홀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인 경우, 600~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