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쯤에 자녀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었는데 올해는 우편물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우편물을 아직 받지 못해도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하기
"사전예약신청 바로가기” 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락처와 수령방법은 신청자예금계좌로 받는 방법과 우체국방문해서 현금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사전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전신청한 것은 5월 1일날 신청예약이 된 것으로 5월 1일날 신청이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소득,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거처 결정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