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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정보

개인사업자 세금: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기준과 최저금액

근로자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적절한지 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5월에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근로자라 직장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꼬북아내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꼬북아내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둬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해 11월쯤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직장 의료보험료를 내고 저는 지역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겠지요.
 
꼬북아내는 결혼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서 지역의료보험료를 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 의료보험료 보다 지역 의료보험료의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업초기라 소득이 적은데 내야하는 의료보험료 금액이 더 클까봐 두렵습니다.ㅠㅠ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의료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역 의료보험은 년소득이 1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꼬북아내가 모의 계산으로 의료보험료를 계산해봤습니다.
 
일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단, 소득이 0일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월 16,03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주택등 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차량 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자동차는 점수가 0점이라 의료보험료 계산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차량 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점수가 높아지게 되고 의료보험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단, 차종에서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만약 년 소득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 소득세는 면제지만 년 192,360원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꼬북아내는 소득보다 의료보험료 납부 금액이 더 클까봐 두렵습니다.ㅠㅠ

개인사업자 세금

모의로 지역 의료보험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월 16,0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년 소득이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이면 월 18,42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년 소득이 120만원 초과~140만원 이하이면 월 20,44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년 소득이 140만원 초과~160만원 이하이면 월 22,47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개인사업자 세금

모의로 지역 의료보험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년 소득이 2,020만원 초과~2,140만원 이하이면 월 175,27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년 소득이 3,050만원 초과~3,240만원 이하이면 월 220,44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 의료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면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지역의료보험 계산기
 
님들 모두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