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셨어요??
대부분 근로자들은 1월 말에서 2월 중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담당 세무소에 자료를 취합해서 입력하거나 자료를 넘깁니다.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날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선택합니다.
[세액 계산하기] 를 클릭합니다.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을 클릭해서 회사정보가 있으면 [반영하기] 를 클릭합니다. 회사 정보가 아직 없으면 회사에서 아직 입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을 클릭해서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2021년에 받은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납부 소득세액은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2021년 분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소득세만 입력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그러니 환급받을 때도 예상 환급금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했다면 자동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을 클릭해서 연말정산 받을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에 마이너스(-)는 환급, 플러스(+)는 더 납부 해야 하는 예상금액입니다.
만약 매년 환급 받는 소득세가 너무 많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소득세 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소득세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급액을 두둑이 받을 수 있는 것도 꽤 기분좋은 일입니다. 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원래 내 돈이지만 환급 받는 건 꽁돈이 생기는 것 같아 괜시리 기분 좋습니다.
3년 간의 총급여, 기납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한 소득세 추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상세액 계산하기]-[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를 클릭합니다.
2021년 자료는 회사에서 아직 입력하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아 0 으로 되어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의 월급명세서를 보고 소득세가 5만원씩 잡혀 있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꼬북아내가 결혼 전 직장생활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남편이 월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이 훨씬 적었거든요.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역을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매년 기납부세액 전부를 돌려받아서 원천징수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적게 잡은 것 같아요.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30만원대 길래 회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제대로 넘지기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속으로 욕했는데 기납부 소득세 금액이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ㅎㅎㅎ
2020년도 연말정산도 전부 환급받았었네요.ㅎㅎㅎ
결혼 전, 꼬북아내가 직장생활 했을 때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카드, 현금 쓴 내역과 월세, 보험료 등 전부 소득공제 받지 못했거든요. 오로지 기본공제와 기부금 내역으로 소득공제 받은 것이 다였어요. 하지만 근로자는 좋네요.^^ 카드, 현금, 의료, 월세등등 내가 사용한 모든 항목에 대해 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환급율이 높은 것 같아요.^^
모두 연말정산 소득 공제 금액을 두둑이 챙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